안행위 10월2일·인천 9월21일 정성호, 국토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5일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행정위의 경기도 국감은 10월2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각 상임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사실상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감은 추석연휴 전후인 9월10일부터 23일, 10월1일부터 8일까지 각각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는 추석연휴 뒤인 10월5일로 잡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월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14일, 한국도로공사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각각 국감이 실시되고, 경기도를 포함해 지방국감은 추석연휴 뒤에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위는 10월2일 안행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 국감을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연휴 전인 9월21일 안행위 2반이 국감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재선·양주 동두천)이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3선·남양주을)을 대신해 내년 19대 임기말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는 국회법 제50조3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박 의원이 정 의원의 직무대행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이 구속은 됐지만 위원장을 사퇴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이 많다.
특히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야당 3선 의원들이 잔여 임기를 물려받는 데 대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기국회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남은 9개월여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김재민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