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철퇴 경찰 폭행한 공무원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기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5분께 술을 마신 뒤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이면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를 한 혐의다.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고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사불성으로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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