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기회 北 이탈주민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화를 선택하며 조건부로 기소유예했다. 2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밤 11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탈북자 A씨(45·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더욱이 2007년 탈북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검찰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준법운전교육 14시간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A씨를 기소유예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들에겐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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