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임직원 주식거래 제한.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회계감사 대상 기업 주식 거래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위반했을 경우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주요 회계법인 감리를 우선 시행하고 중소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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