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기사들이 급증한 오토바이 보험료 때문에 배달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라 한달 수입의 10%에 달하는 금액이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26일 배달대행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기사는 1년에 약 240만원(유상운송배달용, 110cc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치킨, 피자전문점 등 사업장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보험료는 연 70만원이고, 일반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연간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10배 높은 수준이다.
높은 보험료 때문에 일부 배달대행 기사들은 일반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만 가입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관련업계는 설명했다. 아침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근무하면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매달 수입의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일 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에 부업으로 영업하는 배달대행 기사들의 오토바이 보험가입률이 낮다고 업계는 밝혔다. 유상운송배달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배달대행 기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높은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는 강모씨(44)는 “보험에 들어서 마음 놓고 영업하면 좋지만, 너무 비싸 번 돈을 족족 다 보험료로 내야 해 가입을 안 하고 있다”며 “1년 보험료로 한달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 빠져나가니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보험료가 1년 새 가파르게 오른 것은 보험사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률이 높아 보험금 지급이 많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의 보험료율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계는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기사는 40~50대가 주를 이루어 한 집의 가장인 경우가 많아서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배달하는 것보다 안전운전을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 대상을 우리 같은 전문운송업자가 아니라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매장으로 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달대행 같은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의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2배로 올린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보험금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