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 부실 합의… 사실상 사용 영구화

수도권매립지 대책마련 토론회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맺은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위한 4자 협의체 합의 결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시 잔여부지의 최대 15%를 추가 사용하는데다, 종료기한도 없어 사실상 매립지 사용이 영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 사용종료 후 양도는 표현이 모호한데다, 이전 시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도 “매립지공사(SL공사) 소유권의 인천시 이전이 수조 원의 자산가치가 있고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나 그동안 시 재정상태를 보면 매립지공사 이관이 오히려 시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입수수료를 50% 가산 징수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반입량이 극감, 매립지공사 누적 적자폭이 오히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8천133억 원이지만, 절반이 넘는 4천469억 원가량이 침출수나 매립가스 등을 처리해야 할 사후관리 적립금 등 일종의 부채성 자산이 많아 시 재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4자 협의체) 협상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수많은 억측과 정치공세 속에 길고 어려운 협의과정을 기다려준 인천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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