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폐수 몰래 배출 24곳 적발 3명 구속기소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사범 단속을 벌여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한 업체 24곳을 적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초범이거나 실내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조업한 업주 등 사안이 경미한 1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구 오류동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설비를 실외에 설치해놓고 조업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먼지 및 페인트 냄새 피해 민원의 주원인이었다.

또 오류동의 다른 도장업체는 당국의 단속에 4차례나 적발돼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버젓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조업해오다 적발돼 업주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오염방지시설 없이 상습적으로 실외에서 도장 작업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조업한 업주들을 구속 기소해 환경업체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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