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된 H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다 유사강간 행위까지 이르러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과거 동종전력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H씨는 지난 4월 밤 9시께 서울과 용인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A양(18)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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