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종잣돈’ 만들기 2차추경 건립기금 300억 반영

심의위, 기금 적립안 원안 가결 내년 본예산도 300억 책정 계획 
내달 열리는 도의회 통과 기대감

경기도가 오는 9월 예정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도청 신청사 건립 기금 300억원을 반영한다.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청사 착공이 순항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교수와 회계사, 경기도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기금 적립 안에 대해 원안 가결, 다음 달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게 될 2차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의 기금이 반영되게 됐다.

도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도의회의 심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적립을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3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금 적립은 지난 5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청 광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손실보상금(도로건설·택지개발 등에 수용되는 도유지 보상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으며 수입금에는 지방채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등도 포함된다.

기금은 신청사 건축비,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며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금 조성은 광교 주민들에게 도청 이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원들 역시 기금 설치에 공감하고 있어 도의회 심의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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