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 14일 ‘금연조례’ 입법예고
경기도는 오는 10월9일부터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아파트 공동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안 시행을 위해 관련 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규칙 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이 주민 의견조사서 등을 포함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내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아파트 주민과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도는 금연구역 지정신청 절차 등을 감안, 조례 시행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은 시ㆍ군에 위임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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