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교수’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용인에 소재한 K대학교 전직 교수 J씨(52)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의 조카 J씨(24), 제자 K씨(29)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J씨가 대표로 있는 A디자인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씨(26·여)의 변호인은 “J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J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J씨는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J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J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손발을 결박하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K대학측은 이달 4일 J씨를 파면했다.
다음 재판은 9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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