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노래방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버스정류장 유리벽을 돌로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경찰서는 27일 A씨(43)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5분께 안성시 맞춤대로 S편의점 앞 버스정류장 강화유리벽에 주변에 있던 돌을 3차례 던져 70만원 상당의 공용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료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동료가 노래방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것에 화가 나 길이 10㎝, 둘레 25㎝의 돌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손괴한 공용 시설물 보수비 70만원을 모두 변상하겠다고 반성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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