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급 팀장을 중심으로 ‘과태료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6급 팀장급 208명에 체납자 3천387명(체납액 9억 2천300만원)을 지정, 지난 8월 1일부터 전화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거주지·사업장 방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단속 등을 실시했다.
책임징수제 운영 3주 만에 9천200만원 징수와 376명에게 8천1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약속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 납부 약속한 체납자의 약속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9월말까지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세 징수 실적 보고회,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등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동기 대비 14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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