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내 주취소란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처벌해오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버젓이 술에 취하면 관공서 내에서 욕설과 술주정을 하는 주취 소란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인이 술에 취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는 아마도 지구대, 파출소가 으뜸일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민원을 제기하며 경찰관에게 갖은 행패와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소수일지라 할지라도 마치 자신들이 국민전체를 대변하듯 궤변을 늘어놓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경찰서 경찰관 대부분은 지역경찰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시민에겐 부드럽고 범죄자에겐 강해야 할 경찰이 주취소란행위로 몸살을 앓는다면 이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공서내 주취소란자들에 대해 관용과 미온적으로 대처하기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국민정서상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주취자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시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젠 우리도 국민정서를 저해하는 관공서내 주취소란행위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한성 안양동안경찰서 호계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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