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모두 폐기” 주장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전남 장성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시팀은 27일 C씨(26·여·구속)에게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K씨(33·공무원 시험 준비생)를 체포했다. K씨는 경찰에서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
K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C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그 대가로 C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C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K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C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K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면서도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K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C씨는 이날 구속됐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혁준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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