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교수’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교수 J씨(52)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의 조카 J씨(24), 제자 K씨(29)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J씨가 대표로 있는 A디자인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씨(26·여)의 변호인은 “J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