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누워지내던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7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씨(48·지체장애 1급)를 붕대와 도복 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사는 딸(43)은 오빠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삭흔(목졸림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와 딸을 추궁, A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5년 전 버스에 치인 뒤 뇌손상 때문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가 죽으면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내질 텐데 거기 가서 맞지나 않을까 걱정돼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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