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과외교습 ‘아파트 불협화음’

방음장치 등 법적 규제 미흡 교습비 등 신고만하면 영업 곳곳 갈등 이웃간 얼굴 붉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음악과목 개인과외교습이 성업중이지만 방음장치 등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과 주소, 자격 및 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원은 전체 신고자 3천487명 중 524명이 예능과목으로 개인과외교습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은 1천800명 중 700명, 화성오산은 2천746명 중 541명, 광명은 925명 중 150명 등이 예능과목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과목은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방음장치 또는 이웃세대의 사전 동의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학원이나 교습소는 허가 과정에서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점검을 진행하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관련법상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에 사는 K씨(56)는 6개월 전부터 피아노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아랫집 주민이 피아노 개인과외교습을 하며 매일 오후 시간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A씨는 “생활소음이라면 참겠지만,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까지 참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방음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하게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P씨(45·여)도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P씨는 “5~6명이 한꺼번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녀들이 하교 후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지도가 어려운 만큼 분쟁 발생 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12년 871건, 2013년 1천396건, 지난해 1천587건, 올해 현재까지 94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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