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3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모 지방경찰청 소속 P경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P경위는 지난해 4월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P경위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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