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에 입주 근거없다” 市에 통보 조합원 “법적 제재 이해 못해 행정소송 준비”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 문제로 민ㆍ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17일자 10면) 과천시가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3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과천시 부림동 주택가에 두근두근 방과 후 입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중앙부처는 공동주택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방과 후 시설은 법적으로 입주근거가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두근두근 방과 후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관문초 교실 임시 사용 방안과 갈현동 마을회관 임대 방안 등 6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정부에 공동주택에 방과 후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구입한 주택을 영구공간으로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이나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조합원의 제안에 대해 시는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시가 방과 후 시설을 하도록 증축 등의 허가를 해 주고도 이제 와서 법적으로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의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조합원은 “현재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공동주택에서 방과 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며 “시에서 제시한 방안은 모두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으로, 시의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주민 중재와 법적 검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법적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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