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30일 신재생 분산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전 문제 등 사회갈등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분산형 전원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어디에서나 발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송전 및 대규모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송전탑 건설에 따른 대규모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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