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1주일 안에 갚겠다” 1억원 빌렸다가 안 갚아… 사기 혐의로 피소

▲ 사진= 이주노 피소, 연합뉴스

‘이주노 피소’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48)가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월 동업자 C씨(46·여)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이달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C씨와 함께 충북 음성군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다가 “일주일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주노 피소, 어쩌다가", "이주노 사기 혐의 피소, 제대로 해결되길", "이주노 피소,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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