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변경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가 이달부터 변경되면서 중도매인 등 시장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수원시와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 200여명은 연납 47만원 가량의 시장 시설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관리사무소의 시장 시설사용료가 잘못 산출돼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납부액은 110여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중도매인들이 ‘수원시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사전설명 없이 금액을 2배 가량 올렸다며 지난 28일 시장 관리사무소에 고지서를 자진 반납하는 등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한천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지회장은 “사전 설명회 없이 상인들에게 2배가 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시의 ‘갑’ 질 횡포 아니냐”며 “1일 각 조합장, 지회장 등을 소집해 회의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설물 사용료 산출 방법 적용이 부적정하게 잘못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산출방식 등 산출 방법 적용이 잘못돼 지난 6월 시설물 사용료 징수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담당자의 인사이동과 업무량이 많아져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1일 상인들을 대상으로 바뀐 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상인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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