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3년치 수당 돌려달라”

도내 센터별 미지급금 평균 4~5억원… 고용부에 진정서
여가부 “지역고용청, 근로자 인정 안해… 처우개선 노력”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경력단절 여성 중심 등)들이 3년 동안 주휴ㆍ주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협의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아이돌봄 공백 해소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경기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출범한 사업은 이날 현재 전국에 220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늘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센터를 비롯 31개 시군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당 60명에서 많게는 220여명까지 돌보미를 두고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2013년 별도의 지침 마련을 통해 그동안 제외됐던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 처우개선에 나서는 등 사업 정착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에 소속돼 있는 돌보미들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주휴ㆍ주일수당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3년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협의회 파악 결과, 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각 센터별로 평균 4억~5억원선에 이르고 특히 돌보미를 170여명 둔 수원센터는 1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이날 현재 3년치 수당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8건이 도내 고용노동부에 접수,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협의회 소속 A센터장은 “아이돌봄에 대한 모든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율적 결정권이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돌보미 고용수당 미지급은 실질적 주체인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있으므로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역 고용노동청이 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치 않으면서 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진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협의회 10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수당건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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