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리비 의사결정권 제약” 이재준 도의원, 관련 법 지적

경기도내 공동주택 세입자가 10명 중 4명꼴인데도 아파트 관리비 의사 결정권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세입자의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자는 주택소유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세입자가 소외돼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 중 ‘관리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준칙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준 의원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관리준칙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 반드시 개정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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