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입원 지난해 735억 1년 새 64.3% 늘어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이 31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나이롱 환자’) 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이 2012년 443억원에서 지난해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2012년 160억원에서 지난해 450억원으로 무려 152.8%나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중한 보험료가 사기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