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후 재채용 기간제교사 134명 급여도 과다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7월 5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33명이 적발돼 4억7천여만원을 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제교사 채용 및 보수지급 분야 감사에서는 호봉(경력)을 잘못 산정하거나 퇴직교원(사립 포함) 임용 때 연금수급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기간제교사 134명에게 급여 3억1천376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관련 교직원 290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고 과다 지급분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기간제교사 급여 감사는 지난해 11월 지미연 도의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의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명예퇴직 교사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로 교단에 복귀하면서 '중복 급여'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재취업해 연금에다 급여까지 챙긴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감사로 일부는 '호봉특혜'까지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논란이 되자 도교육청은 올해 2월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명퇴교원의 기간제 재채용을 제한한 바 있다.
방과후 학교 분야 감사에서는 법령 근거 없이 지급한 각종 수당 1천4천996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교직원 53명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신분상 조치를 했다. 부당 지급한 수당 유형은 감독, 수납, 담임, 유인물인쇄 등 다양하다.
학교 운동부 감사에서도 차량운영비, 간식비 등을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계약 분야 감사 중 석면 해체 공사에서는 한 교육지원청이 공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 특허공급을 적용해 한 업체에 37건의 공사를 몰아준 사실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교원용 노트북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 지연 업체에 제재를 하지 않아 보급일정 차질로 2억원을 낭비한 사례도 나왔다.
사립학교 감사에서는 교원 경력산정 오류로 2천49만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채용 때 호봉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사례도 여러 건 드러났다.
이사회 임원 변경 때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개월간 장부와 금고 잔액이 불치한 사학법인도 있었다. 이를 포함, 사학 분야 감사에서 62명에게 신분상 조치(징계 2명 포함)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분야별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과 개선을 논의한 뒤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징계나 신분상 처분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 감사였다"며 "연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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