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강간하려던 40대 남성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J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A씨(46)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A씨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자리를 옮겼으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한 A씨를 마구 때리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J씨는 A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A씨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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