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 부터 ‘뇌물’ 중구청 공무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소속 A 팀장(46·6급)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속 B 팀장(57·5급)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다”며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팀장은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2~2014년 발주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총 6천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팀장은 A 팀장과 함께 근무하며 업체 5곳으로부터 98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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