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포츠 도박 ‘악순환’

중국에 서버 ‘불법 사이트’ 운영 150억원대 부당이득 3명 구속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1)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중국 청도 한 아파트 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151억 9천9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운영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사이버 머니를 활용해 국내·외에서 치러지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히면 1.5~1.7배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고스란히 A씨 등의 수익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도 더 많은 도박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사이버 도박 관련 총 80건을 적발해 이 중 72명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관련자 144명을 검거하는 등 관련자 처벌 수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짧은 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박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 클린스포츠센터를 통해 불법 사이트는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버 등이 국외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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