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 ‘불법 사이트’ 운영 150억원대 부당이득 3명 구속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5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1)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중국 청도 한 아파트 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151억 9천9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운영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사이버 머니를 활용해 국내·외에서 치러지는 각종 스포츠 경기에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걸고 경기 결과를 맞히면 1.5~1.7배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고스란히 A씨 등의 수익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해도 더 많은 도박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사이버 도박 관련 총 80건을 적발해 이 중 72명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관련자 144명을 검거하는 등 관련자 처벌 수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짧은 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박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 클린스포츠센터를 통해 불법 사이트는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버 등이 국외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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