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종사자, 산재·공상 ‘그림의 떡’

인발연, 혜택 각각 7.5·5.5% 그쳐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여성종사자 대부분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제대로 못쓰는 등 근무환경개선이 시급(본보 8월 31일 자 7면)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당수가 업무상 얻은 질병인데도 산재·공상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87%가 업무로 인한 질병인데도 개인적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처리는 7.5%, 해당 시설에서 비용을 부담해주는 공상처리는 5.5%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로 인한 질병은 목·어깨 뭉침(19.2%)이 가장 많고,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14.6%, 만성피로 14.4%, 두통 11.7%, 허리 통증 8.8% 등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과도한 사무작업이나 잦은 야근,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데도 종사자들은 스스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매일 증상이 일어나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산재·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은 산재·공상처리를 요구해도 병원에 가 진료·치료를 받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산재·공상처리에 대해 부담을 주기도 해 진료·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발연 연구팀은 “업무상 발생한 질병인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치료하지 않는 시설의 분위기 등을 바꿀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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