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를 울린 ‘마트 사냥꾼’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폐업 직전의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외상으로 받고 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사기)로 ‘마트 사냥꾼’ A씨(42)와 B씨(44) 등 5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도 직전이나 싼값에 매물로 나온 인천의 마트 2곳을 인수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농·축산물과 공산품 납품업체 36곳으로부터 총 9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부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대금 결제 등의 책임을 모두 속칭 바지사장에게 전가해 대금을 떼인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금 동원을 담당한 총책과 바지사장 모집, 마트 운영, 물품 처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 등 4명은 인천과 충남 등지의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를 6개월 이내로 임차한 뒤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업체 22곳으로부터 총 3억 9천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고 헐값에 처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 한두 차례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납품업체를 안심시킨 뒤 납품량과 외상을 늘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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