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해외재산 신고 납세땐 ‘처벌 면제’

정부, 내달~내년 3월까지 접수 국제 거래·국외 소득도 포함

오는 10월부터 숨겨진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자진신고 대상과 절차는 10월 전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어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경우는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부분이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하루에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산세와 과태료 처분, 명단 공개 등 세금 미납과 관련한 모든 처벌이 면제된다.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한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종료일인 내년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을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시행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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