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 정부 투자심사서 ‘발목’

외국 투자기관과 직접계약·타 공공기관 재원 참여 요구
도의원 35명 “현실적으로 수용 어렵다” 통과 강력촉구

1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8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치가 예상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정부의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목이 잡혔다.

외국 투자기관의 책임있는 계약체결 및 타 공공기관 참여 등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승남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구리2) 등 35명의 도의원이 정부의 투융자 심사 통과를 강력촉구 하고 나섰다.

1일 안 의원 등에 따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7월22일 올해로 세번째 진행된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심사위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 구리시에 대해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있는 책임자와의 투자계약 직접체결과 구리도시공사 이외 타 공공기관의 재원참여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게 구리시나 경기도의회의 판단이다.

우선 책임있는 외국 투자기관과의 직접 계약체결 요구는 현재 사업예정 부지가 사유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중앙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 공공기관과의 공동재원 부담 또한 사업 자체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익금 중 90%가 국가 환수분이기 때문에 이윤없는 사업에 타 공공기관의 참여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 등은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행자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구리시가 3천448억원의 현물을 구리도시공사에 출자하고 공사가 공사채 5천359억원을 발행,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보상ㆍ매입하는 것으로 공사채를 발행해도 공사의 부채비율은 155%로 2015년도 행정자치부 기준 280%이내에 해당한다”면서 “공사채를 발행, 토지를 취득하고 기반조성공사를 한 후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설령 토지매각이 어렵더라도 부지 자체가 서울 한강변에 위치,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업 후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기 동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에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개발제한구역 약 79만2천㎡(24만평)을 해제한 뒤 디자인센터, 컨벤션, 호텔, 국제상업지역, 외국인 주거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 마이스 산업(MICE)의 수도권 거점을 마련하는 대단위 개발사업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2천여개의 외국기업 입주와 함께 수도권 내 600여 가구 보세 조립공장의 활성화, 11만명의 일자리창출 및 연간 180만명의 외국인 방문 효과가 기대된다. 남경필 지사 또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이 사업을 경기도 제1호 연정사업으로 발표했고 지난 5월 도와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간 양해각서까지 체결한바 있다.

한편 안승남 의원 등 도의원 35명은 오는 8일 개회하는 302회 임시회에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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