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인천지역 공기업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10개 공기업 중 절반이 넘는 6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강화군·계양·남·부평구시설관리공단 등 6개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270개 중 45곳(16.7%), 지방공기업 121개 중 55곳(45.5%)이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지역을 포함한 공기업들은 결원이 없거나 업무축소 및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할당제로 지난해 1만4천여 명의 청년 신규고용이 창출됐다”고 지적하며 “차우 민간영역에도 한시적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면 청년실업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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