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43명,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농해수위 원욱희 위원장 등 도의원 43명은 2일 오는 8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여·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포함했음에도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저장시설 보다 많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해 3.4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돼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된 쌀 판매가격이 수매가격보다 하락하고 있는데다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전국 농협 RPC의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이에 따라 RPC 운영난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부과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올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위해 도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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