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했다' 사기쳐 토지보상금 받은 일당들

싸구려 삼 심고는 산양삼이라 속여 보상금 부풀려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빌려 대충 싸구려 삼(蔘)을 심어놓고는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고가 산양삼을 재배했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4)씨를 구속하고 전모(6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중순부터 작년 초까지 개발 예정지나 군부대 이전 지역의 땅을 보상기준일 이후에 빌리고는 기준일 전에 빌린 것처럼 임대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7차례 4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보상금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주인이나 경작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땅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어야 보상해 준다.

정씨 등은 보상기준일 후에 토지를 임대했음에도 그전부터 땅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최근 4∼5년간 땅을 빌렸다는 임대계약서와 산양삼 공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었다.

토지주들에게는 보상금의 10∼30%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욕심에 값싼 묘삼(1∼2년 된 인삼)을 심어놓고는 고가의 산양삼을 기르고 있다고 임대계약서 등에 허위로 적어 넣었다.

이들은 2007년 군부대 이전 지역이 된 전북 임실과 2008년 국방부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부지로 선정된 충북 괴산, 2011년 제2영동고속도로로 편입된 경기도 여주 등지에서 싸구려 삼밭을 만들고 보상금을 챙겼다.

이들은 보상감정인인 정모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을 매수하려고 시도했고, 정 회장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짜고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약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산양삼 전문가들조차 삼의 재배 연수 등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 괴산에서는 보상금이 1억여원에 그치자 법원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금 변경 신청 소송을 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고, 법원에 제기한 청구금 변경 신청 소송은 취하시켰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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