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대학, 방사선 취급 업체 등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했다.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위반 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업체수는 2012년 25개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68개와 65개를 거쳐 올해 들어 8월 현재 64개를 기록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도 2012년 1억 8천만 원에서 2013년 2억 4천만 원 2014년 4억 5천만 원 올해 8월 현재 4억 8만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12년 대비 올해 8월 현재 위반 건수는 171%, 업체수는 160%, 부과금은 144%가 각각 폭증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개 기관은 허가가 취소됐고, 1개 기관은 담당자 면허가 정지되었으며, 19개 기관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업무가 정지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서울·서울아산·이대목동·분당서울대·부산대병원 등 39개 병원 및 의료기관과 서울대·한양대·이화여대·숙명여대·전남대의대 등 17개 대학이 포함됐다.
조항별로는 원자력안전법 기준준수의무 등 129건,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60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44건으로 이들 조항 위반이 74%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로 철저히 조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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