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한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단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를 다음달 1~7일로 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지만, 단통법 이후 유통시장의 경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지난 4월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국내 판매 시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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