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폭언·소란 보고 강화 제2의 땅콩회항 사태 예방

국토교통부, 이달부터 항공보안법 개정안 시행… 불법행위 안내방송 의무화

정부는 ‘땅콩회항’ 사태를 계기로 항공기 내 승객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의무보고 확대 등 관련법안 강화를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내 소란이나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거짓정보 제공 등의 중대행위만 보고 의무로 규정된 탓에 단순 기내 소란 및 승객 간 폭력행위 등은 별도로 보고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각 항공사는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음주 및 금지약물 복용,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모두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요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내 불법행위 금지 방송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라 승객에게 안내방송을 할 때 소란행위, 흡연,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전자기기 사용 및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안내방송은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 출입문을 닫기 직전에 하도록 시점을 표준화하고, 소란과 업무방해 등 금지하는 행위 유형과 처벌 내용을 안전 정보카드에 적어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기 내 보안요원 최소 탑승인원을 국제 기준에 맞춰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의무보고 체계를 강화해 항공보안 관련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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