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선박 입·출항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이천)은 3일 예선(曳船, 다른 배를 끄는 배)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수급계획을 마련해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등록제를 보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불법 예선 관행을 바로잡고 항만안전과 예선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예선업과 관련해서는 항만법에 예선업 관련 조항 말고는 법이 없어서 조속한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항만예선 제도 개선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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