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일명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 등 5가지 범주의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등 건설사에게만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최근 뉴스테이 정책의 법적 기반인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뉴스테이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정비, 과도한 규제 합리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택지 지원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국유지 활용가능 범위 확대,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준주택 공급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일몰제 확대적용 및 연장제도 도입, 직권해제 기준 조례위임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규정 신설, 공공관리제 개선,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 신설,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뉴스테이 정책에서 ‘new’는 기존에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고수해왔던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급측면에서는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이 바뀜에 따라 고액 전세에서 기업형 임대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stay’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다는 의미로, 특정한 상태ㆍ상황을 계속 유지함을 나타낸다. 현재 주거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중산층의 주택문제를 기존의 공공부문과 더불어 기업이 함께 앞장설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열악해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 건설사를 중심으로 뉴스테이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이 전ㆍ월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또 다시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은 시름이 더 깊어질 것 같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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