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사대금 수령후 5일내 지급
하청업체 부도 등 자금문제 등으로 말썽이 빈번했던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문제가 법적 보호장치로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체는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건설장비 임대료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ㆍ의왕1)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의 경우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는데다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대응방안으로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사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관급공사를 제외한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 적용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수령 이후 5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을 신고한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조례제정을 위해 건설기계 경기도 연합회측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면서 “조례안 통과 이후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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