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훈육과정에서 3세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실 문을 닫은 후 30∼40초간 교실문에 나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 등을 비추어보면 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것을 훈육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아동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을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고 해당 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차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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