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정기예금 해지가능해진다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록 전에 가입한 정기예금을 온라인 상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정기예금과 인터넷뱅킹 신청 후 가입한 정기예금만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었다.

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기예금 가입 후에 등록한 인터넷뱅킹으로 기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시스템의 도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제도 도입 시점 등에 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해지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등을 정비,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마치면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 추세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원활한 인터넷뱅킹 업무지원 차원에서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며“현재 시스템 도입 시기에 관해 은행권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에는 창구에서 직접 발급을 받거나 팩스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인터넷상 증명서 발급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구체적 도입시기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정기예금 해지 시스템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뱅킹에서 해지한 정기예금이 인터넷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까지 찾아와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면서 고객들이 손쉽게 예금을 해지해 수익률이 높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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