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초과 ‘낭패’? 이제 미리 알려준다

미래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데이터 이어 음성·문자도 의무고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ㆍ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사가 초과내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

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서비스 한도 초과 때 사용자에게 초과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ㆍ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ㆍ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만,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대부분 음성ㆍ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 중ㆍ장년층, 노인 등 정액요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도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ㆍ문자는 월 5만원 이상 사용하면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초과 또는 한도 초과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고객이 원할 때 실시간으로 이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제로밍의 실시간 사용량ㆍ요금은 기술적으로 정보 제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도록 이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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