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면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격이 없는데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뒤 지난해 8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손님 B씨(23·여)를 마사지하면서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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