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 팔 걷은 도의회

지원조례 제정·공청회 등 앞장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는 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옥분 도의원(새정치ㆍ비례)은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재우 도의원은 토론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주민이 지역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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