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자치법 개정 간담회 도의원이 통합부지사 겸임 지방장관제 도입도 추진
경기도를 비롯 광역자치단체인 전국 시ㆍ도의 부단체장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의원이 통합부지사를 겸임하는 내용의 지방장관제 도입은 이번 법 개정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7일 강득구 도의장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김유임ㆍ천동현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사 정수 확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기능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부지사 정원 확대방안을 밝히며 이달 중 노철래 국회의원(새누리ㆍ광주)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골자는 현행 부지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인구 200만명 이상과 미만 시ㆍ도를 구분, 부단체장 수를 각각 2명과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현재 법제처에 개정법안 타당성 여부를 의뢰한 데 이어 법안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도의원의 사회통합부지사 겸임 등 지방장관제 도입 문제는 현실적 논란 등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별건으로 논의,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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