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채용서류 반환제… 하반기 10곳 중 4곳 뿐
2년째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는 이모씨(27)는 지난 상반기 공채 당시 구직 비용에만 30여만원이 들었다.
기업에 제출하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어학성적표ㆍ자격증 등을 발급받다 보면 1회에 드는 비용은 1만원 남짓. 20여곳의 기업에 지원하고 필기, 면접전형 등을 보러 다녔더니 취준생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소요됐다.
이씨는 “취직을 아직 못한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돈까지 드니 부담스럽다”며 “기업에 낸 서류라도 돌려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돈이 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이씨와 같은 취준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채용서류 반환제가 도입됐으나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로 시행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구직 탈락자가 요청할 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삼성과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 같은 제도를 채용공고에 안내하는 기업은 드문 실정이다. 실제 인크루트가 최근 기업 8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반기 공채에 채용서류 반환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3.6%에 그쳤다.
이에 구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기업들이 채용서류 반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홍보와 점검을 강화하고 구직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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